센다이이쿠에이 가쿠엔 고등학교(仙台育英学園高等学校)는 일본 미야기현 센다이·다가조 지역에 캠퍼스를 운영하는 사립 고등학교입니다. 2027년 4월 전기 외국인 유학생 모집요강이 발표되면서 한국 학생의 1학년 신입학뿐 아니라 2학년·3학년 편입학 조건, 일본어 기준, 시험 일정, 2027년 유학비용과 장학금까지 안내 드립니다.
2027년 4월 유학생 모집 핵심 일정
구분
2027년 전기 모집
입학 시기
2027년 4월
유학기간
1년 / 2년 / 3년
원서 마감
2026년 10월 30일(금)
입학시험
2026년 11월 7일(토)·8일(일) 예정
합격 발표
시험 종료 후 약 2주
시험 방식
온라인
시험
서류심사 + 일본어 + 영어 + 수학 + 면접
한국 원서접수
스터디유학
2027 년도 센다이이쿠에이 가쿠엔 고등학교 전기 유학생 지원 자격
지원자격
일본대학 진학을 목표로 진지하게 학습할 사람
일본의 법률, 학교의 교칙·기숙사의 규칙을 준수할 사람
일본어 학습경력이 1 년 이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외국 국적을 보유, 일본 국외에서 9 년간의 학교 교육과정을 수행한 사람 (2027 년 3 월 말까지 수료 예정인 사람 포함) 또는 일본 국외의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심신 모두 건강한 사람
2027년 1학년 신입학 – 3년 유학
한국에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일본 고등학교 1학년부터 시작하려는 학생에게 가장 일반적인 과정입니다.
지원 조건
2009년 4월 2일~2012년 4월 1일 출생
일본 국외에서 최소 9년간 학교교육 이수
2027년 3월 31일까지 중학교 졸업
JLPT N4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일본어 능력
일본어 학습경력 1년 이상 증명 가능
2027년 2학년 편입 – 2년 유학
한국 고등학교 1학년을 마치고 일본 고등학교 2학년부터 공부하려는 학생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한국 고등학교에 이미 진학했지만 일본 고등학교 유학으로 방향을 변경하고 싶은 학생에게 의미 있는 선택입니다.
지원 조건
2008년 4월 2일~2011년 4월 1일 출생
일본 국외에서 최소 10년간 학교교육 이수
2027년 3월 31일까지 고등학교 1학년 수료
JLPT N3 이상 또는 동등한 일본어 능력
2027년 3학년 편입 – 1년 유학
센다이이쿠에이는 고등학교 3학년으로 편입하여 1년간 유학하는 과정도 모집합니다. 다만 일본 대학 진학까지 목표로 한다면 3학년 편입은 준비 기간이 짧습니다. 따라서 학생의 일본어 수준, 학교 성적, 희망 대학 및 입시 방법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용에 포함되지 않은 것 * 기타 여러 경비(보조 교재비・수학여행비 등) * 점심식사비 * 식당 폐쇄기간 중의 식비(5 번째 토요일・일요일 및 공휴일・설연휴・여름 휴가기간) * 광열수도비 초과분(기숙사의 기본 광열비를 초과한 금액) * IB/BTEC/Cambridge 를 수강하는 경우에는 추가비용 발생
2027년 장학금 – 3년간 수업료 면제 가능
장학금 내용 : 장학금 B 수업료(3 년간 적용) 면제 【소정의 수업료(월 48,000 円)의 36 개월간】
지원 자격 : 다음 요건 (1)・(2) 또는 (3)・(4)를 충족하는 사람 (1) N1 합격자 (원서 제출시점 기준) (2) 해외 자매학교/계열 학교에 재학 중이고 그 학교장으로 부터 추천서를 받은 사람으로 본교 이사장이 인정한 사람 (3) 해외 자매학교/계열 학교에 준하는 공공단체로부터 추천서를 받은 사람으로 본교 이사장이 인정한 사람 (4) 3 교과(영어, 수학, 일본어) 입시성적우수자 상기 항목에 해당하는 사람이라도 다음 사항 중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사람은 장학금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 (1) 센다이 이쿠에이 가쿠엔 고등학교 학칙 제 31 조에 규정하는 징계처분을 받은 지 1 년 이내의 사람 (2) 1 년이 경과했어도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 사람 (3) 그 외 이사장이 장학금을 승인함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특기사항
① 편입학의 합격 판정은, 교직원 2 인 이상이 실시하는 학생 및 보호자 면접과 편입학시험(일본어, 영어, 수학, 서류심사)의 결과에 근거하여 외국어코스 및 국제부의 협의 후, 학교장의 결재를 받는 것으로 결정된다. ② 소속 코스는, 학생 개인의 희망을 존중하지만, 최종적으로는 학생의 학력, 학습생활태도, 일본어 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외국어코스 및 국제부의 협의 후에 학교장의 결재를 받는 것으로 결정된다. ③ 기숙사의 결정, 변경은 항상 학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기숙사 규칙 위반이 반복되거나 중대한 문제행동이라고 학교가 판단한 경우에는 기숙사 퇴실 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있다. ④ 입학 첫해의 유학비용은 일본 입국 전에, 그 이후에는 연도마다의 유학비용을 당해년도가 시작되기 전달의 말일(3 월말일)까지 지정된 학교의 은행계좌로 송금한다. 수수료는 송금자가 부담한다. ⑤ 학생이 자퇴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해당년도의 학비는 이유에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환불하지 않는다. 단 자퇴 후 두 달분의 기숙사비, 기타 잡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환불한다. ⑥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일본 국내에서 수술, 수혈 등 긴급의료행위가 필요한 경우가 발생했는데 보호자의 동의를 얻을 수 없을 경우에는 학교장의 판단에 따른다. ⑦ 대학교 지정교 추천입학에 대해서는, 학교가 정한 규칙 (대학입시추천위원회 내규) 에 준거하여 학생의 전학년의 성적, 출석상황, 징계처분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최종 학년의 담임교사, 소속 코스, 관련 교직원의 추천에 따라 추천 위원회의 심의의 결과, 학교장의 결재를 받는 것으로 결정된다.